김천경찰서.
김천경찰서는 7년간 고급 외제 승용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로 보험설계사 A 씨(33) 등 3명을 1일 입건했다.

A 씨와 B 씨(33)는 2014년 1월 김천시 도로에서 A 씨의 외제승용차로 진로변경 사고를 일으켜 1500여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챙기는 등 201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대구·김천 등에서 고의로 15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와 상대 운전자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14년 3월 김천에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 C씨(40)가 보험이 안되자 C 씨와 공모해 C 씨 차량으로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2800여만 원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보험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압박하기도 했으며, 보험사로부터 미 수선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카센터에서 적은 비용으로 수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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