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77)씨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북 봉화군에서 엽총을 쏴서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귀농인이 국민배심원들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7)씨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명시한 배제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데, 아직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참작한다.

김씨는 8월 21일 오전 7시 50분께 소천파출소에 보관 중이던 엽총을 출고한 뒤 차량을 몰고 2년 전부터 상수도 사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사찰에서 엽총 3발을 발사해 상처를 입혔다. 오전 9시 31분께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근무 중인 공무원 2명에게 엽총 1발씩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살인 의도를 갖고 사전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고 경찰은 발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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