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겸직 위반·공사 계약 특혜 의혹 등 3명에 제명·경고
청렴 의회 구축 vs 의장단 선거 후유증…지역 정가 의견 분분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순단)는 겸직 위반과 공사 계약 특혜 의혹 논란을 빚고 있는 시의원 3명에 대해 징계 처리를 했다.

시의원 2명을 징계한 데 이어 2일 또 다른 시의원 1명을 윤리특위에 회부한 것.

윤리특위는 지난달 말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신순화 시의원(무소속)에 대해 ‘제명’ 징계 조치를 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 및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겸직 금지 규정에 따른 조치다.

신 의원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 조치된다.

같은 시기 윤리특위는 새마을금고 이사를 겸직한 최경철 시의원(자유한국당)도 ‘공개 경고’를 했다.

그리고 2일 처남 건설업체가 상주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수의계약을 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창수 시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해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역 정가에서는 상주시의회의 징계를 두고 청렴 시의회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란 의견과 의장단 선거 후유증이란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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