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집중 단속
최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횟감용 활어는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크고 외관상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수입하는 횟감용 활어 중 약 32.4%가 참돔, 홍민어, 점농어이며, 이들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평균적으로 전체 활어 위반 건수 27%를 차지한다.
세 어종은 국내산과 일본산 또는 중국산과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다.
이에 수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한 달 동안 부산자갈치 축제 등 어촌·어항지역과 수산물 축제 현장을 대상으로 참돔·홍민어·점농어 원산지표시 단속을 집중 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반은 활어 판매점·횟집에서 소비자를 가장해 횟감을 확보한 후 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횟감 활어 원산지 거짓 표시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추석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일본산 가리비와 중국산 조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39건에 대해서도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