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께 지구계획 승인 거쳐 2025년 말 준공 계획 탄력

대구법원 검찰청사 전경.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토지보상비 2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최초로 반영된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토지보상비 100억 원이 추가로 반영돼서다. 전체 사업비는 1913억 원 정도다.

대구법원이 옮겨갈 대구 수성구 연호동 일대는 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법원 단독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면 가능한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와 법조타운 이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5월 수성구 연호동 일대 대구법원 이전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공람절차)를 거쳐 현재 전략환경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내년 7월께 지구계획 승인에 이어 내년 말 토지매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0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뒤 2022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5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대구법원 이전 사업비가 국회를 통과해 법원 이전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대국민 사법서비스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법원은 40여 년 전인 1973년 11월 19일 중구 공평동에서 지금의 청사로 이전했으며, 그동안 건물 노후와 재판 공간 부족, 보안 문제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과 검찰은 2005년 법조타운 이전이 공론화된 이후 산격동 옛 경북도청 자리를 비롯해 수성의료지구, 남부정류장 일대, 혁신도시까지 검토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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