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9%씩 조정
시설 유지·장기 투자사업 필요 재원 확보 등 청신호

군위군상수도사업소
군위군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된다.

3일 군위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담당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군위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체증요금제(t당 부과)로 변경되며, 2019년부터 요금이 인상돼 2023년까지 매년 9%씩 조정 인상한다.

그동안 6단계의 업종구분이 4단계로 축소돼 요금 부과를 단순화시키며, 요금 인상에 따른 소외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액을 대폭 확대하며, 월할로 부과 중인 체납가산금을 일할로 부과 조정한다.

군위군은 그동안 공공요금안정과 군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로 상수도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군위군 수도요금은 ㎥(1000ℓ)당 39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상북도 평균 요금은 768원이고 전국평균 요금도 703원이다.

수도요금 현실화율도 31%로 전국 평균 80%에 비해도 턱없이 낮은 수치로 전국 최하위다.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장기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료 조정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또 안정적 재원확보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 시설을 개선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군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군 상수도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1998년 이후 20년 동안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비용의 증가를 따른 불가피한 요금 인상안으로 군민들의 많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요금 인상으로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고 가정에서의 절수 효과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군민들의 편익 제공을 위한 상수도 요금 문자서비스를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고지서 분실 우려나 고지서 납부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발송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납부 할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 편리한 서비스이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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