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지원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이 조례안의 주 내용은 민간인의 독도정착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1월에 제정된 본 조례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지원해 온 생계비 지원금을 소비자 물가 상승, 가구소득 증가 등 시대상황 변화를 반영해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김준열 의원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의 거주와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생계비 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통해 독도거주 민간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