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지원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 김준열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김준열(구미) 의원은 독도에 거주하는 민간인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 내용은 민간인의 독도정착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1월에 제정된 본 조례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지원해 온 생계비 지원금을 소비자 물가 상승, 가구소득 증가 등 시대상황 변화를 반영해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김준열 의원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의 거주와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생계비 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통해 독도거주 민간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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