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등 보완 필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일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만 조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빠져있어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대상 확대, 의회 차원의 주기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등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의정운영업무추진비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돼야 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조례안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정한다면 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