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독점 '유명무실'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신청 가운데 공소 제기한 비율이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대구고법에는 728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돼 4건만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정신청제도인용 비율 0.47%다. 2013년 0.46%, 2014년 0.72%, 2015년 0.86%, 20-16년 0.67%, 지난해 0.75%로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135건 중 39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송 의원은 “1%도 안 되는 인용률로 인해 재정신청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마지막 방어기재인 재정신청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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