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A예천군수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건설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13지방선거에서 예천군수 후보 A(63)씨를 위한 선거경비 명목으로 예천지역 사회단체 회장 B(63)씨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건설회사 대표 C (62)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월 6일 예천군 모 면 소재지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실로 B 씨를 불러 B씨가 소속된 단체의 회원 40여 명에게 각각 20만 원씩을 주라며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지난 8월 13일 경찰은 1000만 원을 받아 회원 40여 명에게 800만 원을 제공한 B씨 및 그 단체 총무 D(59)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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