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13지방선거에서 예천군수 후보 A(63)씨를 위한 선거경비 명목으로 예천지역 사회단체 회장 B(63)씨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건설회사 대표 C (62)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월 6일 예천군 모 면 소재지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실로 B 씨를 불러 B씨가 소속된 단체의 회원 40여 명에게 각각 20만 원씩을 주라며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지난 8월 13일 경찰은 1000만 원을 받아 회원 40여 명에게 800만 원을 제공한 B씨 및 그 단체 총무 D(59)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