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뭐하나”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인지도나 숙련된 기술, 마케팅 노하우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갖춰진 시스템이 사업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근본적인 이점의 정 반대되는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매장인 다이소가 논란의 대상이다. 다이소는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전국에 점포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 다이소는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있으면서 따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직영점과 가맹점 간 업권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다이소 본사가 기존 가맹점이 있는 곳 주변에 직영점을 열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지목하고 있는 가맹점 계약 시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포항지역의 경우 다이소의 직영점 6곳과 가맹점 6곳 등 12곳의 점포가 영업 중이다. 이달 중 포항 터미널점이 개점하는 등 직영점 3곳을 확대 또는 신규 개점할 예정이다. 이처럼 점포 수를 늘리면서 기존 가맹점과 멀지 않은 곳에 직영점을 둘 계획이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논란을 빚는 것은 인구 50만의 포항시 전역이 사실상 하나의 영업권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리하게 점포수를 늘려 가맹점의 영업 이익이 크게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포항 죽도파출소 인근에 확장 이전 예정인 죽도점(가칭)의 경우 인근에 가맹점인 해도점이 있고, 문덕 신규점(가칭)의 경우도 인근에 가맹점인 포항오천점과 문덕점이 있다.

문덕·오천점 점주는 다이소 직영점이 문을 열면 영업에 큰 타격이 우려돼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점주는 다급한 심정에 공정위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가 조정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 한다. 하루 하루 영업에도 바쁜 처지에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고충에 처한 것이다.

포항 해도점 역시 직영점이 문을 열 경우 피해가 우려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도점은 다이소 영업관계자와 통화에서 기존 포항오거리점을 포항e병원 인근으로 확장 이전하려다 갑자기 가까운 죽도파출소 인근으로 변경하면서 직접적인 업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죽도파출소 주변과 해도점은 칠성천 복개도로와 연결돼 있어서 사실상 동일 상권이나 마찬가지다.

다이소 측은 가맹점 거래 법상 영업구역 보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처럼 다이소 측과 가맹점의 주장이 판이하다.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 이 같은 사례가 포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참에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업권 침해 ‘갑질’ 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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