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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청사
문경시는 12월 28일까지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근거법에 의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1707가구(2604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문경시는 2010년부터 상·하반기에 걸쳐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4개 기관 78종의 가장 최근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반영하여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 급여감소 및 자격변동(탈락)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수급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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