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강화
이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요건이나 설치절차,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햇으며, 위원회의 위원중 심신장애, 비위사실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가 시행될 시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전 까지 배부하도록 명시했다.
또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통함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재도 의원은 “현재 경북도 및 도교육청에는 여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마다 운영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