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강화

▲ 경북도의회 이재도 의원
경북도의회 이재도(포항) 의원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요건이나 설치절차,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햇으며, 위원회의 위원중 심신장애, 비위사실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가 시행될 시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전 까지 배부하도록 명시했다.

또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통함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재도 의원은 “현재 경북도 및 도교육청에는 여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마다 운영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