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간부도 근로자 지위 인정

대구은행 제2본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3급 이상 간부들만 대상으로 하는 대구은행 새 노조 설립을 5일 승인했다.

노조 구성원에는 부부장을 비롯해 부지점장, 지점장급 등 중간관리자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 모두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된 것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비서, 보안, 인사 등 사용자를 위한 업무를 할 경우 사용자에 가깝다고 판단해 노조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대구은행 새 노조는 실질적인 업무 등 조사를 통해 근로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새 노조는 오는 12일 설립총회를 열어 초대 노조위원장을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등 산별노조 가입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새 노조는 3000여 명의 대구은행 직원 중 3급 712명을 포함해 1급까지 769명의 간부 직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앞서 100명이 넘는 3급 이상 간부가 가입 의사를 밝혔고 이번 설립 승인 이후 인원수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상윤 새 노조 설립준비위원장은 “항상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인 은행장 비서실과 인사부 직원 외 3급 이상 전체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설립 총회를 통해 초대 노조위원장을 뽑고 민주노총 등 산별노조 가입도 결정해 기존 노조가 대변하지 못한 일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측과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새 노조와 기존 노조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대구은행지부로 4급(과장, 차장) 이하 직원 2200여 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 따라 과반수 노조로서 단체협약 교섭권을 쥐게 되기 때문이다.

대구은행 한 관계자는 “과반수인 기존 노조가 단체 교섭권을 쥐게 되지만, 새 노조가 3급 이상 직원들의 권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등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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