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차 재심 예비판정 결과 예고…관세 59.72%→4.51%로 낮아져
변동 가능해 최종판정 지켜봐야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냉연강판에 대한 잠정 관세율을 크게 낮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상부무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회사들의 냉연강판에 대하 1차 연례 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예고했다.

이 판정결과에 따르면 당초 59.72%에 이르던 원심의 관세율에 비해 10분 1 수준보다도 낮은 4.51%(반덩핑 2.78%·상계관세 1.73%)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높은 관세율로 인해 사실상 미국 시장 수출을 포기하고 있었던 포스코로서는 대미 수출시장 재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과 함께 대표적인 판재류로 자동차용 강판이나 가전제품의 소재로 쓰이는 포스코의 주력 수출제품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열연강판에 58.68%, 냉연강판에 59.72%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사실상 미국시장에서의 냉연강판 수출을 포기해야할 상황이었다.

실제 포스코는 올해 미국으로부터 열연 및 냉연강판 쿼터를 할당받았지만 이 역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포기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그동안 미국시장 수출 재개를 위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제소하는 등 고율관세의 부당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는 미 상무부가 적용한 ‘불리한 가용정보(AFA)’에 대해 AFA가 너무 과도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해 왔으며, 이번에 CIT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는 59.72%의 관세율을 42.61%로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예비판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낙곽적이라고 할 수 는 없다.

냉연강판 관세율에 대한 최종판정이 내년 4월을 전후해 확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이번 예비판정을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대문있다.

실제 미국은 과거 예비판정에서 낮은 관세율을 예고했다고 최종판정에서 원상복귀시키거나 관세율을 높인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일단 예비판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미국이 예비판정 후에도 계속 조사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최종판정이 나올 때 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최종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관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포스코의 입장을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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