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저해"

▲ 김정재 국회의원
지난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부당대출로 적발된 금액이 13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농협에서만 전체 88.3%이 1191억원이 부당대출로 적발됐으며, 산림조합이 6.2%인 84억원, 수협이 5.2%인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유형별로는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해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지난 5년간 439억원을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71억원)·채권보전조치 소홀 (123억원) 등 대출기관 귀책사유가 633억원 이었다.

또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외로 대출금을부당사용 377억원, 사업자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339억원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부당대출이 716억원으로 전체 부당대출 적발행위중 사업자 귀책사유가 더 많았다.

부당대출액이 가장 높은 적발유형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 2017년 2월 모농협에서는 A씨의 대출한도 산출과정에서 1.6ha뿐인 노지채소 재배규모를 8ha로 늘려 실제 2300만원에 불과한 대출한도를 1억원으로 높여 대출해 줬다.

특히 농협은 지난해에만 무려 100억원을 부당대출해 줬다가 적발됐다.

수협과 산림조합 또한 대출한도를 산출시 대출신청자의 증빙서류상 사실내용과 달리 대출한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련규정 위반으로 부당대출한 금액이 각각 9억원과 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김정재의원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예수금으로 운영되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특히 규정위반 부당대출액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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