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석사 학위논문은 연구 부정행위에 따른 ‘표절’로 판명났다.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배 의장이 2010년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제출한‘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사상’이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논문은 성신여대 한문학과 김재임 박사의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고 8일 밝혔다.

또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통한 두 논문의 비교 결과 문서 유사율이 45% 정도로 나와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배 의장은 서면답변에서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으나,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은 본인의 책임 아래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연구윤리 위반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표절과 연구윤리 위반 정도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 배지숙 시의원이 석사 학위를 부정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었다.

경북대는 30일간의 예비조사와 60일간의 본조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표절 판정을 내렸다.

당시 배 시의원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불순한 의도로 제기된 의혹은 후진적인 행태이고, 인신공격"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공부하고 심사받은 논문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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