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편입 허용…고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고령화와 의료 환경 변화로 간호서비스 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간호 인력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대학 간호학과의 편입학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4년제 대학 간호학과의 정원 외 학사편입생 비율을 입학정원의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원 외로 받는 학사편입생이 입학정원의 10% 이내여야 했는데 이를 20%포인트 확대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일반대 간호학과에만 학사편입이 허용됐지만 4년 과정으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도 2023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편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대 간호학과는 116곳(2018학년도 기준 입학정원 9222명), 전문대 간호학과는 86개 가운데 4년 과정을 둔 84곳(9789명)이 새 시행령에 따라 학사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사학위 취득자가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새로 입학(이른바 유턴 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편입학은 제한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문대 간호학과의 유턴 입학생은 2016학년도 536명에서 2018학년도 753명으로 증가했다.

2018학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시행령 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간호학과 편입생은 최대 연 4700명 규모다.

다만, 교육부는 입학정원 변동이나 학교 내 학과 간 모집인원 조정 문제 등 변수가 많아 대학들이 편입생을 얼마나 더 뽑을지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우며, 실제 선발되는 인원은 최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 시행령은 이와 별도로 전문대학에서도 학부·학과 간 융합 전공, 대학 간 연계 전공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비학위 과정 등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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