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개정 조례안 발의

▲ 이칠구 의원
경북도의회 이칠구(포항) 의원은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경북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으며, 오는 15일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이칠구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최근 전통시장 대형 화재 발생으로 인해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상인의 조속한 생업복구 및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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