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환경산림과 환경지도담당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일까지 서면·모사전송(팩스)·직접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 목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적정한 지역에서 사육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갈등 발생 원인을 사전에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주거밀집지역을 3호로 정하고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내 소·말·사슴·양은 사육이 제한되며,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은 1㎞ 내에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그러나,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기존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재난으로 인해 축사를 개축 및 재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상위법 적용을 받아 신고 및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환경산림과(054-380-6185)로 문의하면 된다.
군위군은 입법예고 기간 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