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이후 8개월간 2만742명…환자 의향보다 가족 뜻인 경우 다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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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이 시행된지 8개월 만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연명 의료를 받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삶을 마감하는 방향으로 임종문화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9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후 이달 3일까지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는 2만742명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성별로 나눈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환자는 남자 1만2544명, 여자 8198명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이며,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처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으로 조사됐다.

급격한 건강 악화로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 환자의 의향을 확인하기 어려운 환자 중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 혹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각각 6224명(30.0%), 7528명(36.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66.3%에 달했다.

현재까지는 환자의 의향보다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이 가능하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시범사업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만8845명(남자 1만9495명, 여자 3만9350명)이었다.

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총 86곳(지역보건의료기관 19곳, 의료기관 46곳, 비영리법인·단체 20곳, 공공기관 1곳)이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42곳 모두 100% 윤리위를 설치했으나 종합병원은 302곳 중 89곳(29.5%), 병원급은 1467곳 중 9곳(0.6%), 요양병원은 1526곳 중 22곳(1.4%) 윤리위를 설치한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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