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청 5급 사무관 A모(56)씨와 뇌물공여 B모(64)씨에 대한 1차 공판이 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가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김모씨와 만나 공약 관련한 자료와 슬로건 등을 건넨 혐의와 직위를 이용한 후배 공무원들에게 김 후보 지지를 부탁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검찰 측은 “영천시 탄약창 직선도로 개설과 관련해 축산업자 B모씨로부터 3회에 걸친 1200만 원 뇌물수수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같은 부서 직원이 아닌 후배 공무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부분은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와 B씨는 검찰 측의 모든 증거자료에 동의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제11형사부는 다음 기일을 11월 7일 오전 11시 11호 대법정에서 결심 공판할 예정이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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