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4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 시신을 불에 태워 매장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사체은닉,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안씨는 2016년 10월 2일 새벽 경북 칠곡군의 한 키즈카페에 있던 A군(당시 4세)을 자신의 집과 모텔에 데려간 뒤 반복적으로 폭행해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는 동료인 A군의 아버지 B씨에게 “더 좋은 보육시설에 보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혼 후 지난해 3월부터 A군을 홀로 키워왔으며, 어린이집 등에 24시간 A군을 맡기는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안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구미시 산호대교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불태운 뒤 매장했으며, B씨에게는 A군을 보육시설에 보낸 것처럼 거짓말해 보육료 명목으로 6개월 간 월 20여만 원씩 총 143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안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많은 빚을 진 데다 실직에다 건강보험료·아파트 관리비 연체까지 겹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모른 A군 아버지는 “아이를 보고 싶다. 어떤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안씨에게 따져 물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고,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안씨는 B씨가 A군을 인신매매한 것처럼 진술해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속에 홀로 방치된 채 서서히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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