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육아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닌 경찰공무원에게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린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경북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감은 2015년 3월 2일 모 대학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첫째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 사실을 적지 않았다. 이듬해 3월부터 1년간 둘째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 재학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 재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게 3년간 30과목과 85학점을 이수했다.

경북경찰청은 A 경감에게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A 경감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끝에 감봉 1개월로 감경됐다.

그러나 A 경감은 “처음부터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고, 인사담당자와 경찰서장에게 로스쿨 재학 사실을 알렸는데도 복무규정을 고지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실제로 육아에 전념하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해 부차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로스쿨에 재학했고,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자기계발을 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 중 32명이 휴직 기간에 로스쿨에 재학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2명은 견책 , 18명은 불문경고, 6명은 직권경고에 그쳐서 이들보다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한 자신에게 감봉이라는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 경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원고의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경우 일반근로자보다 더 장기간 육아휴직을 강하게 보장해주는 등의 혜택을 받는 만큼 육아휴직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육아휴직과 자기계발 휴직이 엄밀하게 구분돼야 한다”며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에 재학했다는 원고 주장은 합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공무원이 편법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면 복무 기강을 떨어뜨리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낮춘다”면서 “특히 경찰공무원은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원고의 의무위반 기간이 장기간이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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