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달성군 5년째 갈등에 조정안 내놓아

▲ 국민권익위원회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조정 차량통행 위치도안, 강정고령보를 지나 금호강을 거쳐 성서공단을 잇고 있다. 고령군
불통의 상징으로 조명돼온 강정고령보(2012년 준공) 차량통행을 둘러싼 지자체간의 지루한 분쟁이 막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 고령군과 대구 달성군을 잇는 강정고령보 상부 우륵교 차량통행 여부를 두고, 고령군은 통행을, 달성군은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지 5년여를 넘긴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차량통행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그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권익위는 고령군 다산면을 기점으로 강정고령보 상부 우륵교를 지나 달성군 디아크(물문화관)를 거쳐 금호강을 횡단하는 신설교량을 설치해 성서공단 북로까지 연결하는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내용의 조정안을 지난달 14일 고령군과 달성군에 각각 전달했고, 해당 지자체 등에서는 여론수렴 등의 검토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설교량을 포함한 총 사업비 약 200억 원 가운데 정부 50%(100억 원), 경북 17.5%(35억 원), 대구 17.5%(35억 원), 고령군 7.5%(15억 원), 달성군 7.5%(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건설계획 구간은 강정고령보 달성지역 지점부터 성서공단 북로까지 총 1.1㎞이며, 이 가운데 교량건설 구간은 약 360m 정도이고, 전체 왕복 2차로로 계획돼있다.

이번 권익위의 조정안을 들여다보면 낙동강을 경계로 한 양 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불통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대구 성서공단의 달성군 접근성 확보란 상호이익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부각되고 있다.

고령군은 우륵교가 개통되면 14㎞의 거리가 1.5㎞로 단축, 경제비용과 위급상황의 인명구조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했고, 달성군은 공도교에다, 당초 목적의 문화·관광 목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는 각각의 주장이 5년여에 이르렀고,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양 지자체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국 16개 보 가운데 차량통행이 가능한 1등급 교량인 강정고령보 상부 우륵교는 왕복 2차선에다, 43t의 하중을 견디는 1등급 교량이며, 차량통행이 가능한 전국 5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차량통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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