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규모 산출 기준 천차만별…집행내역 공개실적 절반도 안돼
철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선정 기준 중 하나인 금고협력비가 불명확한 기준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리베이트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협력비 현황’ 자료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정규모 산출기준도 없어 지차제별로 천차만별이며 집행내역 공개실적도 절반에도 못 미쳐 철저한 관리와 함께 엄격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시중 은행들을 지방지치단체(지자체)금고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여러 금고선정기준 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규정이 ‘금고협력사업비’라 불리는 부분이다.

금고협력사업비는 지자체가 예금액에 대해 지급받는 금리 외에, 은행이 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용처에 대한 지정은 없으나 과거 지자체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내역을 모두 공개토록 하고 있다.

올해 현재 전국 지방자치체의 금고사업비 총액은 5749억 원으로 이 중 서울시가 14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고사업비를 받고 있으며, 인천(555억 원), 경기(540억 원), 부산(29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35억 원(농협 32억 원, 대구은행 3억 원)이다.

이처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금고협력비의 가장 큰 문제는 규모가 갈수록 커져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는 금고협력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해 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개 광역단체 중에는 단 3곳, 226개 기초단체중에는 43.8%에 해당하는 99곳 만이 사업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나머지 14개 광역단체와 127개 기초단체는 ‘세입예산에 편성함’ 수준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입처리된 금고협력사업비는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라는 통제절차를 거치는 바, 과거와 같이 단체장의 쌈짓돈처럼 집행되는 폐단의 우려는 적지만, 예규에서 정한 공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 금고 선정을 둘러싼 은행권의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금고협력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폭등하며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화 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도한 금고협력비는 은행의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 금융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은만큼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고 지자체 금고협력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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