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영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요건에 해당해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면,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1200여 건, 3900만 원에 달한다”며 “대부분이 1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급금이 증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11월까지 운영하고 환급금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전화안내, 고액 미환급자는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통한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김선태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신뢰받는 이미지로 변화를 기대한다”며 “환급금에 대한 체납 충당(상계)처리로 체납징수 행정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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