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재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국내 농산물 식중독균 검사결과 13.9%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지만, 현행법상 아무리 많은 양의 식중독균이 발견돼도 해당 농산물에 대한 출하정지 및 폐기시킬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산물의 식중독균 조사 결과 총 4305건 중 13.9%인 600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식중독균 중에는 설사나 구토증세를 유발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전체 검출 식중독균 중 87.8%인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균이 7.2%인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농산물에서 검출된 식중독균이 아무리 독성이 강하고, 아무리 많은 양이 검출돼도 해당 농산물을 출하정지 시키거나 폐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식중독균은 조리 및 세척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해 식중독균 잔류허용기준치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가장 많이 검출되는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내열성이 커 통상적인 가열 조리시 생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식품 표면에 잘 부착돼 세척시에도 잘 제거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상추나 케일과 같이 세척 후 바로 섭취하는 농산물에서 검출된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국민의 식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식약처는 마트에서 가공 포장해 판매하는 샐러드용 야채 등 세척과정 없이도 섭취가능한 식품의 경우 ‘신선편의식품’으로 정해 식중독균 잔류허용 기준치를 설정해 두고 있다.

하지만 신선편의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 케일에서 신선편의식품 허용기준인 1000cfu(1g당 미생물의 숫자)의 650배에 달하는 식중독균이 검출됐으며, 지난 2015년에는 상추에서 기준 대비 1만6500배의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는 병원성대장균이 함유된 ‘로메인 상추’를 섭취한 뒤 5명이 숨졌으며, 35개주에서 197명이 감염돼 89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식중독균도 그 독성과 특성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치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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