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에 불을 지르고 80대 장인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장인(88)을 1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휘발유가 뿌려진 헌 옷과 휴지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를 던져 장인의 집을 태우려 했고, 마침 지나가던 버스 기사가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둘째 사위인 조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며 나쁜 감정을 품었으며, 지난 2월에도 장인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2월 3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다니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63)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으며, 불을 붙인 신문지를 주거지에 던지기도 했다.

조씨는 간헐성 폭발성 장애,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이후 2주 만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큰 점, 건설현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이 출소하면 다시 찾아와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