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PC방의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물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30대 아르바이트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유 모(31·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스파이캠’으로 불리는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자신이 일하던 수원과 화성의 PC방 건물 등 여자 화장실 9곳에 설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불법 촬영한 영상물에다가 PC방 회원 정보로 파악한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제목으로 달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피해자들을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한 이른바 ‘능욕글’도 함께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이런 범죄는 음란사이트 이용자가 경찰에 제보를 함에 따라 덜미가 잡혔다.

유 씨는 일하다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작동하는 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 인원은 PC방 아르바이트 동료·손님 등 20∼30대 여성 6명이며, 음란사이트 유포 횟수는 27회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5월 제보를 받아 수사한 끝에 유 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유 씨의 집에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약 4TB의 크기의 음란물 1천500건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PC방 알바로 근무하면서 청소 등 화장실의 관리를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가 소지한 영상물에 대한 분석에 따라 피해자 및 유포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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