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시는 오는 12월16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 집중적으로 부동산 공매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경상북도 주관인 권역별 합동징수계획에 따라 영천시, 포항시, 경주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7개 자치단체의 체납세 전담팀과 합동으로 시 전역에 걸쳐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하고 불응 시 강제 견인해 바로 공매 처분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납부 기피 대상자는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김선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영천시 재원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세금이므로 일제정리 기간 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