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는 지방세 체납세 일제 정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16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 집중적으로 부동산 공매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경상북도 주관인 권역별 합동징수계획에 따라 영천시, 포항시, 경주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7개 자치단체의 체납세 전담팀과 합동으로 시 전역에 걸쳐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하고 불응 시 강제 견인해 바로 공매 처분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납부 기피 대상자는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김선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영천시 재원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세금이므로 일제정리 기간 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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