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와 서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 중 먼저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제242회 임시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13일 구창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에는 업추비 집행기준을 비롯해 집행방법과 시기, 업추비 사용 내용 홈페이지 공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추비 뿐만 아니라 의정운영공통경비까지 공개하기로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구창교 의원은 “업추비 공개 관련 조례안은 앞서 북구의회에서 검토했던 사항으로 지난 8월에 이미 준비를 다 마쳤었다”며 “대구시의회 업추비 공개 관련 조례에 빠져 논란이 일었던 의정운영공통경비도 북구의회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한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도 지난 8일 ‘업무추진비 사용 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제207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통해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조례에는 업추비의 사용과 집행 원칙,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매월 구의회 홈페이지에 의정비 사용 내용을 공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구의회와 달리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조례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영순 서구의회 의장은 “다른 지역 의정비 공개 관련 조례를 살펴보고 먼저 의회운영업추비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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