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서 판가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7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경북일보 DB.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각종 불·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12일 오후 결정된다.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7일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조사를 벌인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하고, 경선에 대비해 무더기 착신 전화 개설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들을 사전선거 운동과 모바일 대리투표에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깊이 가담한 지역 모 사립대 교수와 당협 사무국장 등 최측근 등 5명을 구속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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