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인도에 앉아 있던 취객의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밤 11시 42분께 서구 내당동 한 인도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B씨(46·여)의 가방과 현금 등 85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인근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다 인도에 있던 B씨를 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이틀 뒤인 지난 4일 중구 한 피시방에서 검거했다”며 “범행 이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을 인정한 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