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7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박영제 기자

이재만(59)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6·13 지방선거 당내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박치봉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8일 대구지방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북 모 대학 교수 A 씨 등과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달 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그의 누나는 고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교수 등 5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 교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날 선고받았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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