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중이던 의사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임주혁 부장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3차례나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7시 47분께 전남 여수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하던 의사 A(39)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10분 넘게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복통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으나 진료 순서가 밀리자 A씨에게 “죽은 사람이 치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도 죽으면 진료할 것이냐”면서 욕설을 하고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강씨는 올해 또다시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으며 두 차례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응급실을 또 찾아가 합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웠다.

그는 올해 5월 4일 오후 9시 37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개가 덮는 이불에 진드기가 있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이불을 태우다가 불이 장판까지 번져 실화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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