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 첨예해 조속한 합의 어려워…정부 안에 ‘방향성’ 담길듯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이 담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종합운영계획 수립·제출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재정계산을 토대로 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에 돌입하고, 합의 내용이 국회 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의 결론을 국회에서 무시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사노위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회 양해를 구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제출을 좀 연기해서라도 연금개혁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국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 제출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규정으로 국회에서 양해해준다면 제출 시기 연기가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경사노위는 개혁안에 대해 중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의체로 논의를 주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아직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노후보장을 중시하는 노동계와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용자 간의 입장이 달라 조속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참여하고 연금 관련 기관들, 지역 수급자 대표까지 동참할 것으로 보며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안에는 일단 특위가 큰 틀에서 합의한 논의의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종합운영계획 제출 기한을 한 달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2013년 3차 추계 때보다 3년 빨라졌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설정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내년 11%, 2034년 12.3%로 인상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두고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년간 9%에 묶여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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