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재 의원
산림청이 최근 5년간 국유림 사업의 99%를 수의계약 방식을 시행,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정재의원(자유한국당·포항북)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청 국유림 사업 발주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림청에서 발주한 국유림 산림사업(임도 사업·숲가꾸기 사업·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6339건 중 99.0%인 6273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계약건수는 단 66건(1%)에 불과했다.

특히 이중 숲가꾸기 사업 5195건중 지난 2013년 단 6건만 경쟁입찰로 시행한 이후 4년 동안 단 1건의 경쟁입찰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도 전체 603건의 사업 중 599건(99.3%)을 국유림영림단 339건(56%)·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20건(36%), 산림법인 44건(7%)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임도사업은 그나마 같은 기간 총 541건중 485건(89.6%)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 처리하고 11.4%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됐다.

김의원은 이처럼 수의계약 비율이 높을 경우 특정 업체나 기관에 일감이 몰려 관련 산업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입찰단가를 낮출 여지가 사라져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임도사업은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보다 평균 30%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금액을 시공거리로 나눠 1㎞당 계약금액을 계산한 결과 수의계약은 1억 7490만원, 경쟁입찰은 1억 3149만원으로 수의계약이 경쟁계약보다 430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산림청은 “현행법상 위탁·대행 자격이 있는 기관과 수의계약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혀 법률적인 근거를 앞세워 일감 몰아주기와 예산낭비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을 국가사무 계약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수의계약 가능 조항이 수의계약 권장 조항은 아니다”며 “지역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자들에게 줄 공정한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나며, 특정 단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경쟁입찰과정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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