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현역 군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음주 운전 처벌 강화와 음주 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자는 일명 ‘윤창호법’ 제정 움직임까지 일고 있지만, 대구 경찰관의 음주 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앞서 8월에는 출근길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추돌한 대구의 한 경찰관 C 경사가 실종된 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고, 광복절 새벽에는 다른 경찰서 소속 D 경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66%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D 경위는 2005년에도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아야 했다. 8월 20일 오후에도 달서구 상인동 한 고교 앞 도로에서 E 경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9%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앞서 5월 1일과 2일에도 40대 경정급 간부와 20대 경장이 0.154%와 0.095%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거나 신호를 대기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처벌과 교육이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경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 외부감찰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혹할 만큼 철저한 처벌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톱니바퀴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면서 “음주 운전을 한 번 이라도 할 경우 소속 경찰서장이 따로 교육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강도가 세서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면 60% 정도가 징계가 감경되는데, 일벌백계의 원칙이 더 철저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