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16년 10월 19일 칠곡군 석적면 중리에 있는 스타케미칼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경북일보 DB.
안전조치 없이 철거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철거업체 관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A씨(54)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업체에 도급을 준 업체 대표 B씨(71)에 대해서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철거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0월 경북 칠곡군 석적읍 구미국가산업단지 3단지에 있는 스타케미칼 공장에서 산소 절단기로 지상 6m 상단에 설치된 높이 24m, 지름 13m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섬유원료(테레프탈산) 저장탱크 철거작업을 하다가 폭발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현장 주변 사무실에 있던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저장탱크에 있던 테레프탈산을 가열하면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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