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사망 보험금 노려"

대구동부경찰서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아들 A씨(34)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어머니 B씨(63)와 공범 C씨(43) 등 2명이 구속됐고 또 다른 공범 D씨(32)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어머니 B씨는 사망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버지(72)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직사이트로 공범 C씨를 섭외했다.

이후 지난 6월 22일 경북 울진군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아버지를 치어 살해하려 했으나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 B씨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범행에 실패하자 A씨에게 자신을 죽여 보험금을 타내라고 권유했다.

이를 승낙한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또다시 섭외한 D씨와 함께 지난 8월 5일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어머니 B씨는 범행에 앞서 예행연습까지 마쳤으나 당시 술에 취해 연습한 차선 반대쪽에 있다가 범행에 실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공범 D씨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서 드러났다.

한 차례 어머니 B씨 살해 계획이 실패한 A씨는 D씨에게 또다시 범행을 권유했고 D씨는 추가 범행을 거절했다.

이후 A씨가 협박 등 위협을 하자 D씨는 경찰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나누기로 했다가 실패하자 A씨가 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청부살인 공모자들 사이에 내분이 일었던 것으로 판단,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해 ‘아버지의 교통사고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울진경찰서의 문자 내용을 입수, 어머니 살해 계획에 앞서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A씨가 C씨와 함께 아버지 교통사고 이전부터 수차례 연락했고 C씨가 A씨로부터 선수금 95만 원을 받은 사실과 그 과정에서 어머니 B씨가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어머니와 논의 끝에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전처 치료비 등 1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의 부모 앞으로 9억여 원의 사망 보험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와 D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A씨와 접촉했고 A씨가 제안한 거액의 범죄수익금에 현혹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안재경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형사 생활 30년이 넘었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은 처음 봤다”며 “상세한 범행동기와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