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5분 발언
조 의원은 영덕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국고지원금이 주로 하천,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에 지원이 되고 피해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기껏해야 100~ 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전부임을 지적하며 도차원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영덕지역의 침수피해에 따른 저소득층과 서민, 상인들에게 최소한의 자립이라도 될 수 있도록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극적인 법개정 추진을 경북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도민은 행정과 의회를 믿고, 의회와 행정은 도민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와 태풍 등 자연재난이 빈번한 현실에서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관할 수 있는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