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51건 적발·과태료 28억…양도세 축소 위한 다운계약 많아

경북 도내에서 경산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경북도청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 건수 408건에 과태료가 28억7000만 원이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884건이다.

2016년 155건, 2017년 321건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산시(251건)로 나타났으며 경주시(125건), 구미시(10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산시가 2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안동시 11억6000만 원, 경주시 9억5000만 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으로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도 경산시가 53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주시 27건, 문경시 13건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은 큰폭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예상하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며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