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피' 캠페인 지적

▲ 박완수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고속도로 자동차 고장(사고) 시 ‘우선 대피’ 행동요령에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5일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홍보하고 있는 고속도로 자동차 고장 시 ‘우선 대피’ 행동 요령 캠페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에서 차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최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6조)

박 의원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판례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장자동차 표지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며“현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운전자 행동요령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고장 자동차의 표지 의무를 생략한 교통안전 홍보 현수막, 동영상 등을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며“이것은 운전자에게 현행법 위반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일관되지 않은 정보를 운전자에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행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고장자동차 표지 방법의 위험성“이라며”고장자동차의 운전자와 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표지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에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최근 (고장 차) 삼각대를 설치하다 사망한 사례도 있다”며“법보다는 사람 생명이 우선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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