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도 개편

중대 재난 때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기능이 강화되고 폭염이나 한파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도 새로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재난 발생 때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6월30일 기준 10개 자연재난과 27개 사회재난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운영되고 있다.

표준매뉴얼은 이 중 재난관리체계와 재난관리주관기관(중앙부처) 별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매뉴얼에는 중대 재난 발생 때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재난관리 영상회의’를 초기상황부터 운영토록 한다.

재난을 선제 관리하기 위해 평상시 위기징후 감시와 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징후 감시 유형을 구체화해 위기 상황의 진행 양상에 따라 위기경보를 유연하게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현장 대피절차,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사상자를 해당국 대사관에 통보하는 절차,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휴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계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시행하는 체계도 반영된다.

특히, 폭염과 한파 같은 신규 재난유형의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6일 재난관리 책임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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