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이 비위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316건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106건으로 경남 172건, 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다.

또한 전남 86건, 충북 71건, 전북 64건, 대구 58건, 부산 57건, 울산 50건 순으로 조사됐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음주 운전이 611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태만 100건(7.6%), 교통사고 등 87건(6.6%), 폭행 및 상해 78건(5.9%), 배임 및 횡령 65건(4.9%) 순이다.

여기에 성관련 범죄 58건(4.4%), 타 법률 위반 56건(4.3%), 뇌물·금품·향응수수, 회계부정 각 34건(2.6%), 무면허 운전 21건(1.6%), 강간 및 강제추행 19건(1.4%), 손괴, 절도 각 18건(1.4%) 등이 뒤를 이었다.

58건의 성 관련 범죄 중 성추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12건, 성매매 11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카를 촬영한 경우가 7건, 성폭력 6건이다.

학생 성추행도 2건 있었으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경우도 각각 1건이 있었다.

많은 비리가 발생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불문경고 114건(8.7%), 견책 494건(37.55)으로 전체 비위 중 46.2%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감봉 1개월 239건(18.2%), 감봉 2개월 64건(4.9%), 감봉 3개월 86건(6.55)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32건(4.5%), 해임은 58건(4.4%), 파면은 28건(2.1%)에 불과했다.

음주 운전의 경우 611건의 징계 중 견책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1개월 167건이었으며 해임 15명에 머물렀다. 파면은 한 명도 없는 등 징계가 약한 것이 드러났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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