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면서 여성을 수차례 추행한 8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대구 북구에 자세교정 연구소를 차린 뒤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허리가 아프다며 방문한 B씨(47·여)로부터 3만 원씩 받고 부황과 안마 등의 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에다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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