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법원에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비율이 전국에서 울산지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법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더 높게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검의 영장 기각률은 21.4%로 울산지검(25.9%)에 이어 전국 18개 지검 중 2위를 기록했다. 특히 검사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 했다 기각된 비율이 35.3%로 울산지검(40.2%) 다음으로 높았다.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비율은 18%였다. 그 격차는 17.3%로 울산(18.1%) 다음으로 컸다. 전국 18개 지검의 검사 직접청구 기각률은 평균 25.1%, 사법경찰신청 검사청구 기각률 평균은 17.8%, 전체 영장 기각률 평균은 19%로 나왔다.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사법부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영장을 기각한 탓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 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결과이기도 하다”며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과 면밀히 관계되기에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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